이지연 다희 징역형 판결 내용 보니..."연인이라면 이병헌 만남 성관계 요구 받아들였어야?"

입력 2015-01-15 14:54 수정 2015-0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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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사건으로 징역형

▲이지연의 모친이 인터뷰를 선고 공판이후 인터뷰하는 장면(사진=뉴시스)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톱스타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던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로맨틱 재판부'란 꼬리표가 붙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2월을, 공범인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두 사람에게 구형한 3년보다는 형량이 낮아졌다.

판결문의 요지는 이지연과 다희가 금전적 동기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이지연 이병헌 두 사람 사이를 연인 사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지연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병헌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지연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지연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지연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을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지연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앞서 이병헌과 이지연은 이병헌이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한 이유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지연 측은 성(性)적 요구 등에 대한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이고, 이병헌 측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지연 다희에 대한 판결 내용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보였다. 네티즌들은 "이지연 다희 잘못한 건 맞는데 판결 취지가 좀 이상하다" "연인이었다면 유부남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건가?" "애초에 이병헌을 성희롱으로 고소했어야지. 왜 협박을 했니" "이병헌 이지연 연인 사이로 결정났으면 징역살이 안했어도 되는거네?" "유부남이 처녀 꼬신 건 무죄인가?" "이지연 다희, 그러게 왜 그랬어. 어린 사람들이" "이지연 다희 어쩌나 1년이나 교도소에서..." "왜 하필 이병헌을 건드렸니" "로맨틱한 재판부네" "주병진 사건 때문에 꽃뱀보다는 이병헌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안됐다. 줄 것 다 주고 징역살이도 하고" "이 사건에서 가장 또라이는 남편 외도 눈감아주는 내조의 여왕 그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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