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선고판결문 살펴보니, 충격 "유부남 이병헌 성관계 요구+신체접촉도…연인으로 볼순 없다"

입력 2015-01-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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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가 이병헌 혐박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9월 이지연과 다희는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술을 마시던 중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해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0월 16일 첫 공판이 열렸다. 당시 이지연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은 지난해 11월 24일에 열렸다. 당시 공판에서는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이지연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병헌은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부인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2차 공판을 마친뒤 취재진에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한뒤 법정을 떠났다.

3차 공판은 지난해 12월 17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엄중한 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글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생활 동영상을 갈취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유를 떠넘기려고 하고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막대한 심리적 피해가 미치고 있다 등의 이유로 구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선고공판이 있기 전까지 이지연과 이병헌이 연인관계임을 나타내는 메시지 등으로 폭로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마침내 15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은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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