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어린이집 사과문 보니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 안타깝다"

입력 2015-01-14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측이 결국 사과문을 내걸었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해당 어린이집은 14일 어린이집 정문에 내건 사과문을 통해 "지난 주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저를 비롯하여 모든 보육직원이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육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이 저희 원에서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님들과 우리 원생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측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마무리 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양에게 식사 후 남은 음식을 먹게 했고, A양이 이를 뱉어내자 아이의 머리를 내리쳤다.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실제로 해당 어린이집의 CCTV에는 보육교사가 여자 아이를 잡아끌더니 세차게 내리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아이는 보육교사가 때리는 힘을 버티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바닥에 있는 음식을 먹는 이상행동을 보였다.

여기다 A양의 또래로 보이는 원생 10여명이 모두 무릎을 꿇고 겁을 먹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그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이뤄져 이같은 행동을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당연한 결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사과문에 심려라고 되어있는데...국민에 울분과 분노를 사게 한 점 이라고 바꿔야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영상에서 무릎꿇고 있던 아이들도 심리치료 받아야 한다. 이런 일을 한 두번 목격했을까? 애들이 받은 충격과 공포 , 치료 받아야 한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당연하지. 제발 엄벌까지 이어지도록",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사과문은 이미 늦었다"라고 분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540,000
    • +0.55%
    • 이더리움
    • 3,167,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448,700
    • -2.96%
    • 리플
    • 757
    • +4.56%
    • 솔라나
    • 181,900
    • +1.17%
    • 에이다
    • 480
    • +2.78%
    • 이오스
    • 670
    • +0.3%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2.96%
    • 체인링크
    • 14,470
    • +2.41%
    • 샌드박스
    • 345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