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

입력 2006-11-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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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첫 구속…검찰, 금융당국 2~3명도 영장방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배임 혐의로 지난 6일 밤 구속됐다. 이 전 행장의 구속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와 관련 첫 구속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구속사유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며, 이씨의 지위와 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이 전행장은 지난 2003년 론스타로 외환은행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부실은행을 지정되도록 한 뒤, 론스타에 매각함으로써 외환은행과 주주들에게 수천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또 외환은행으로부터 경영고문료와 성과급 명목으로 15억원을 받고, 외환은행 담당직원과 공모해 거래업자로부터 4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외환은행 BIS비율 조작에 정부 감독ㆍ승인기관이 개입했던 정황도 포착, 이르면 주말쯤 관련자 2~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배임 혐의에 재정경제부 등 감독·승인기관 관계자가 연루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 외에 감독승인기관도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행장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주말께 복수의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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