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죄 적용되면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입력 2015-01-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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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

(사진=MBC)

인천 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가 여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보육교사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특별가중인자에 포함된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 규정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최고 무기 징역까지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은 12일 폭행을 가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 역시 폭행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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