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장소서 음주·주류판매 금지 재추진

입력 2015-01-14 0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적극적인 비가격 금주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그림 확대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커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장소 주류 판매 금지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광고 내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주류 광고 금지 매체는 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 광고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 공원 등을 음주·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 폐해가 심각해 더 이상 비가격 금주 정책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52,000
    • -1.22%
    • 이더리움
    • 4,238,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1.84%
    • 리플
    • 605
    • -0.66%
    • 솔라나
    • 194,700
    • -0.26%
    • 에이다
    • 517
    • +1.77%
    • 이오스
    • 722
    • +0.28%
    • 트론
    • 178
    • -1.66%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0.29%
    • 체인링크
    • 18,230
    • +1.79%
    • 샌드박스
    • 414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