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은행 노조, 이번주 통합 본협상 시작

입력 2015-0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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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기한에는 이견…금융위, 예비인가 신청서 조만간 제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이번주 중 통합 본협상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양측은 협상기한을 두고 또 다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은행은 외환은행 노조가 제안한 본협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주 내 대표단 협상을 바로 시작하자고 13일 밝혔다.

외환은행 측은 “본 협상을 60일이 아니라 1월 내로 마무리할 것을 노조 측에 제안한다”며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는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은행에 대화기구 발족 없이 본협상을 시작해 오는 3월13일까지 향후 60일내 합의서를 도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사측과 달리 60일 협상기한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구체적인 협상의제와 수순을 담은 세부 협상일정을 사측에 송부하고, 이 일정에 따른 1단계 조치로 통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련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 측은 향후 양측이 1월13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통합의 타당성 △통합의 최적시기와 원칙 △통합시 세부사항(행명, 임원구성 등) △통합시 구조조정 여부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 준수 △징계 및 사법조치 관련 △합의서 준수 방안 △문구조율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불과 2~3주 만에 통합여부, 통합원칙, 인사원칙 등에 관한 협상을 끝내자는 것은 그 진의를 의심케 한다”며 사측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 위원장은 특히 “노사 간의 교신 등 향후 모든 협상 과정은 감독당국과 근로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며 “2ㆍ17 합의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서가 체결될 때까지는 통합을 금하는 기존 합의서가 유효하므로 일방적으로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거나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 행동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반발과 별개로 하나금융은 조만간 금융위에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향후 양측의 충돌도 예상된다.

예비인가는 당국이 법적 요건을 따져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본인가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다.

금융위는 하나·외환은행 합병이 자회사 간 통합인데다 법적 요건이나 합병에 따른 금융안정성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심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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