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지배구조 대해부]SG충남방적 부적격 상근감사, 알았나 몰랐나

입력 2015-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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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원은 선임 불가능…신승현 가람지엘씨 대표 재선임 당시 표기안해

SG충남방적이 상법에 저촉되는 상근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G충남방적은 지난 2013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승현 상근감사를 재선임했다.

문제는 신승현 감사가 계열사인 가람지엘씨의 대표이사라는 점이다. 현행 상법상 계열회사의 임원은 해당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될 수 없다.

상법 제542조의10제2항제3호는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해당된다.

가람지엘씨는 이의범 회장의 부인인 박선희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SG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다.

박선희씨는 2002년부터 2년간 감사로 활동하다 2008년 7월 대표이사직에 올랐지만 3개월이 채 안돼 사임한 뒤 2011년부터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회장도 2008년 10월부터 2년간 대표이사를 맡은 뒤 2012년 사임하고 현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신 감사는 2007년부터 SG충남방적의 상근감사로 활동해왔으며 지난 2012년 9월 가람지엘씨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SG충남방직은 신 감사를 재선임한다는 공시에서 프로필을 소개하는 ‘현직’ 칸에 계열사인 가람지엘씨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주요 경력에 모코코 대표이사, 현직에 SG충남방적 상근감사라는 직책만 표기했다.

이는 SG충남방적이 고의로 부적격한 상근감사를 선임해 그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한편 가람지엘씨는 이 회장이 54.6%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으며 자본금이 자본총계를 웃도는 자본잠식 상태다. 2013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11억200만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손실 2억500만원과 당기순손실 15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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