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아버지, 빌린돈 5억 안 갚다 구치소 감치

입력 2015-01-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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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가 팔꿈치 수술로 시즌을 마감했다. (사진=AP뉴시스)

추신수(33, 텍사스 레인저스)의 아버지가 지난 9일 부산구치소에 3시간가량 갇혔다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씨(64)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결정에 따라 9일 오후 4시 30분쯤 자택인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부산구치소에 감치됐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다.

추씨는 2007년 5월 조모씨(58)와 함께 박모씨(54)에게 빌린 5억원을 갚지 않다가 2012년 10월 상환하라는 판결에도 2년여간 상환하지 않았다. 추씨는 또 지난해 10월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요구를 무시하고 법정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추씨는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서약하고 감치 3시간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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