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히고,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후에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방조)로 A(5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하기로 짜고 금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장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씨는 현금 9000만원과 향후 9000만원을 주기로 한 차용증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씨와 금품 전달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