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진화] 공인인증서 쓴다고?… 그럼 넌 아직 멀었다

입력 2015-01-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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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라인페이BLE페이 등복잡한 절차 생략 비밀번호만 입력

비밀번호 하나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왔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일일이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과정까지 거쳐야 겨우 결제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절차 없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페이’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9월 LG CNS와 협력해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출시했다.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처음에만 등록해 놓으면, 다음부터 이미 입력된 비밀번호만 누르면 결제가 간편하게 이뤄진다.

가입절차도 간단하다. 카카오톡 사용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최소 6자리에서 최대 12자리의 숫자로 된 결제 비밀번호만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네이버도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얼마 전부터 라인을 통한 모바일 결제·송금 서비스인 라인페이가 국내에서도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당초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용이 제한됐으나, 지난 6일 국내에 출시된 해외직구 서비스 ‘라인딜’에 라인페이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국내 이용자도 라인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인딜의 결제 수단은 라인 페이만 존재한다.

이 서비스 역시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을 미리 입력해두면 추후 결제 시 비밀번호만 간편하게 눌러 결제를 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최근 선보인 ‘BLE 페이먼트’도 아예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결제 기기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솔루션이다. 지갑을 꺼내거나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는 시간까지 절약해주는 이 서비스는 결제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스마트폰이 근처에 있으면 무선인식 기술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단계가 대폭 간소화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전혀 새로운 모바일 쇼핑을 경험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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