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자 피해 속출… 보증기간에도 수리 안 해줘"

입력 2015-01-09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보증 기간에도 차량 수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고자동차 상담 1962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형별로 성능 불만이 49.9%(980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66.5%는 보증기간인데도 매매업체가 개인 판매원이나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거나, 보증을 약정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나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여부를 빠뜨리거나 축소 고지한 사례가 14.9%(29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점검기록부 사고 유무란에 ‘무’로 표시됐지만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결과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가 94건에 달했다.

그밖에도 계약해지(8.9%), 허위광고·미끼매물(5%), 가격·수수료 과다 청구(5%), 주행거리 조작(3.4%) 등의 피해 유형이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성능점검기관이 차량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성능점검기록부와 사고 이력조회 결과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 거래보다 매매상사를 통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중고차를 사고, 구매 시 보증기간 외에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720,000
    • +1.48%
    • 이더리움
    • 3,096,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408,000
    • +1.75%
    • 리플
    • 719
    • +2.57%
    • 솔라나
    • 173,300
    • +2.67%
    • 에이다
    • 443
    • +4.73%
    • 이오스
    • 633
    • +3.77%
    • 트론
    • 206
    • +2.49%
    • 스텔라루멘
    • 121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1.26%
    • 체인링크
    • 13,600
    • +5.84%
    • 샌드박스
    • 327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