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립학교 국유지 무단 점유도 부당이득" 판결

입력 2015-01-08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립학교가 국가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부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에 1천12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2000∼2005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국유지를 기장중학교 학교부지로 점유·사용했다. 정부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발생한 손실에 책임을 지라며 부산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국가와 지자체 모두 교육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운명체이므로 지자체가 국가 소유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했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 어느 일방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상대방 재산을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2024 초복 인기 메뉴는 단연 치킨…복날 맞이 치킨 가격 순위 50 [그래픽 스토리]
  •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어디까지… 다정한 팬 소통도 '도마 위'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11: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19,000
    • +3.34%
    • 이더리움
    • 4,610,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536,000
    • +1.32%
    • 리플
    • 742
    • +1.37%
    • 솔라나
    • 212,000
    • +4.28%
    • 에이다
    • 612
    • +0%
    • 이오스
    • 819
    • +6.23%
    • 트론
    • 194
    • -1.02%
    • 스텔라루멘
    • 148
    • +4.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750
    • +2.35%
    • 체인링크
    • 19,220
    • +4.74%
    • 샌드박스
    • 458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