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온라인 전문 판매 금융사 출범한다

입력 2015-01-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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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서비스 추가 방안도 추진

이르면 올해 안에 증권, 보험 등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전문 금융판매사가 출범한다. 은행과 증권이 결합된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내용을 조율 중이다.

우선 금융위는 온라인에서 증권과 보험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금융상품판매 전문회사 출범을 위해 업권 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펀드슈퍼마켓에 보험 등의 업권을 추가한 것이다.

복합금융점포에 보험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합금융점포란 은행과 증권 영업점을 한 공간에 둬 고객이 다른 영업점으로 이동하지 않고서도 관련 상품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현재 광화문에 첫 복합점포인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가 운영 중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해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제거해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모험자본 육성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 운용사를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하이일드펀드의 회사채 편입비율에 따라 공모주 배정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회사채를 많이 담을수록 공모주를 많이 배정하겠다는 방향이다.

특히 기술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위는 이달 시행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배점을 40%로 설정해 우수 은행에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밖에 IT·금융 융합기술 개발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금감원 보안성 심의는 폐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면 확인 위주인 실명확인 절차에 공인인증서나 ARS 등 비대면 방식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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