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로부터 사무용품 등 물품을 구입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뇌물수수 혐의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진 모(39) 씨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최 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가구 도·소매 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지난해 1월 복지부에 사무용 가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0여만원을 받는 등 업체들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특정 업체가 공정위에 가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 총 7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네 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