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임대 임대기간 8년…임대기간별 기금 차등 지원

입력 2015-01-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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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와 같은 8년으로 정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지원혜택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달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을 보면 우선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 임대주택의 범주인 8년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30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종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부터 85㎡초과 중대형까지 폭넓게 공급하도록 하되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 등 지원혜택은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기금 지원 혜택이 없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임대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기업형 임대 대출 금리를 최하 2%선으로 낮춰 면적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가구당 기금 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를 장기임대로 유도하기 위해 건설사의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금 지원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조성원가보다 싼 공공택지에 짓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5년, 10년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50% 이상 지나면 입주민의 동의하에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가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경우 당초 중산층의 장기 거주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임대기간에 따라 기금 이자 등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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