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코리아-관세청, 5000억원대 세금 분쟁 6년 만에 합의

입력 2015-01-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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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간을 끌어온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의 세금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은 세금의 40~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의 세금 분쟁이 2009년 이후 6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이번 중재안의 핵심은 과세 처분이 내려진 5000억원 중 법원 중재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 측이 최대 3000억원 가량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관세청이 양보하는 내용이다.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의 세금 분쟁의 시작은 2009년이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2004~2012년 사이 해외에서 들여온 위스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며 5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2004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940억원, 2008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003억원,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000억원대로 추산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의 이같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올 1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최종 불발됐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조정권고에 나서면서 지난해 8월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 변호인 측에 행정 소송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조정권고안을 통보했다. 과세처분 금액의 60%만 부과하는 대신 수입 신고가를 경쟁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고지했다.

사실 이번 조정안에 대한 디아지오의 수용 여부는 전망하기 힘들었다. 세금 규모가 지난해 매출 3665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액수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아지오코리아가 행정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향후 재판에서의 승소를 장담하기 힘들고 더 이상의 재판으로 인한 소모전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은 맞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감면 금액이나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세관과 협의를 통해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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