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7일 구제역 일제소독…‘경계’ 단계 유지

입력 2015-01-05 13:52 수정 2015-01-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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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향조정 등 백신 미접종 농가 제제 강화

방역당국이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국 도축장에 대한 2차 일제소독을 7일 실시하기로 했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앞으로 1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구제역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상황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키로 했지만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 31일가 이달 1일에 이어 오는 7일 전국 축산관련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전국 도축장에 대해 2차 일제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오던 축산 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전국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해온 혈청검사도 모든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백신 미접종시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현재 최대 500만원)을 향후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과태료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으로 돼 있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엔 살처분 보상금을 60% 이하(40% 이상 삭감)로 지급하며, 소독 미실시ㆍ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80%까지 보상금을 추가로 삭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신을 접종하지안흥 농가에 대해선 정책자금이나 동물용 의약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한편 5일 기준, 구제역은 경기도 등 4개도 10개 시군 32개 돼지 농장에서 발생해 2만6155마리가 살·매몰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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