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안전관리 강화…‘농약 오남용’ 농가 직불금 깎는다

입력 2015-01-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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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불법 판매자 과태료 300→500만원…쌀 안전성 전수조사 실시

앞으로 쌀 재배 농가가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변동직불금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농약 불법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미곡종합처리장에 보관중인 모든 쌀에 대해 안전성 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약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으로 국내 생산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에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해 잔류농약이 허용치를 초과해 적발된 쌀 재배 농가에 변동직불금을 2분의 1로 대폭 줄여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들 농가에 다음 해에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안전성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쌀 직불제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도 2250건에서 2500건으로 늘리고 전국 235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수매·보관 중인 쌀에 대해 안전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림사업자 선정 시 후순위에 배정하는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기회를 제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쌀에는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안전성 조사도 벌인다. 농약의 불법 오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연 2회 해오던 현장 점검을 4회로 늘린다. 과태료도 적발 농민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판매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경지에 대해 비소 등 중금속 오염실태조사와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용수에 대해선 연 100억원을 들여 수질개선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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