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규제비용총량제 위헌 소지”

입력 2015-0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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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 폐지를 의무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한국경제의 ‘암덩어리’라고 규정하고, 이른바 ‘규제 기요틴(단두대)’라고 불린 규제비용총량제를 강력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제가 신설·강화돼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한 박근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입법을 추진해 전 부처에서 규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한해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탄력적·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해 공포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자치단체장에게 규제 현황을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을 6개월 이내에 검토해 2년 이내에 정비하고 그 결과를 규개위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지방자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 논란’과 위헌 시비가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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