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 면세점 쇼핑 리스트…“벌금 폭탄 피하려면 국가별 담배 반입 한도 알아야”

입력 2015-01-0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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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인상, 면세점 쇼핑 리스트…“벌금 폭탄 피하려면 국가별 담배 반입 한도 알아야”

(사진=연합뉴스)

담배가격 인상으로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벌금 폭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새해 첫날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됐지만 해외여행객은 면세점에서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담배 반입을 제한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허용 기준보다 담배를 많이 사갈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는 면세 한도 금액과는 별도로 각 국가별로 담배 반입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두바이, 일본 등을 방문할 때는 담배를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반면 태국과 독일은 1보루만 허용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인당 50개피만 반입할 수 있다. 호주와 가까운 팔라우도 1인당 19개피로 담배 반입이 제한된다.

홍콩의 경우 1인당 19개피 또는 시가 15개로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반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한편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1월 1일부터 4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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