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90여개 현장 차질 불가피할 듯

입력 2014-12-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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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시공중인 현장과 주택 입주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동부건설은 2015∼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1370억원 남아 있으며 이중 개인투자자 회사채는 230억원이다.

또한 동부건설은 현재 국내에 약 7000가구의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일부 입주 등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동부건설은 국내에 모두 90여개 현장을 운영 중인데 대부분은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부문 공사이다. 때문에 동부건설의 협력업체들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니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사업장 완공을 위해 금융 당국 및 법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으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해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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