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시규정 위반 시 10~5% 과징금

입력 2014-12-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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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위반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의 과징금 비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위반액의 10%,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각각 8%, 5%다.

다만, 위반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위반 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는다.

공정위의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순환출자 금지규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대기업 집단의 상호출자를 엄격히 제한해왔지만, 지난 7월 이전에는 순환출자를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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