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한국전력, 男배구 '2대1 임대 트레이드'…결국 무산

입력 2014-12-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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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덕의 스파이크 장면(사진=뉴시스)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간의 2대1 임대 트레이드가 결국 무산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31일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간의 트레이드 건에 대해 선수등록과 공시가 잘못돼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지난 29일 2대1 임대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현대캐피탈이 세터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을 한국전력으로, 한국전력은 레프트 서재덕을 현대캐피탈로 임대하는 형식이었고 임대기간은 올시즌 종료까지 3개월간이었다.

하지만 타구단들은 KOVO의 선수등록규정에 근거로 이를 반대하며 논란이 일었다. KOVO 선수등록규정상 제12조 2항에는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상위 규정에는 해석에 따라 이번 임대 트레이드가 가능한 문구가 삽입돼 있어 규정의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KOVO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두 구단간 트레이드등록을 받아 준 것은 구단의 선수운용에 융통성을 주어 보다 박진감 있는 경기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였는데 규정해석상 문제가 있어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시를 철회했다. 이어 KOVO는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해당구단 및 선수, 배구팬들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중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단 양구단은 KOVO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 측은 이미 공시가 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한 KOVO를 향해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향후 이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실제로 KOVO 규정에 따르면 선수등록은 공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2대1 트레이드는 KOVO가 이미 공시를 한 만큼 이를 번복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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