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현승컨소시엄 인수합병 투자계약 허가

입력 2014-12-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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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29일 LIG건설과 현승컨소시엄의 M&A 투자계약을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LIG건설과 현승컨소시엄은 지난 30일 인수대금을 606억원으로 하는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현승컨소시엄은 내년 2월17일까지 인수대금을 지급하면 회생계획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통해 LIG건설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LIG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2011년 3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해 9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LIG건설은 이후에도 수주실적 저조 등으로 회생계획 수행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등 2차례의 M&A를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지난 10월 3차 M&A를 추진한 끝에 현승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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