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규제개혁]지지부진 규제개혁… 움직이지 않는 현장 탓

입력 2014-12-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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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공무원 불통…늘어나는 ‘청부입법’도 문제

범정부적 규제개혁 드라이브에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주된 원인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공무원의 태도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점이 거론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암덩어리’ ‘원수’ ‘단두대’ 등의 살벌한 표현을 썼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관료사회의 분위기는 아직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다.

◇ 먹통 규제개혁은 공무원 ‘불통 마인드’ 때문=공무원에게 규제는 버리기 아까운 권력이다. 실제로 규제 권한이 있는 부처는 정책을 펼치기 쉽다. 그렇지 않은 부처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두세 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관료의 힘은 규제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통용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태도는 쥐고 있는 규제를 방어하는 데 힘을 쓰게 된다.

공무원을 탓할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있다. 공무원으로서는 규제를 풀었을 때 혹시라도 뒤따를 수 있는 갖가지 분쟁이나 사고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일이 생기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에게 성과를 보상해주는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장에서 소신껏 일하다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면책하는 내용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는 뒤늦게야 법률로 만들어져 국회에 머물고 있다.

위에서 떨어진 불호령도 말단까지 가면 힘을 잃어버리기 일쑤다. 현 정권의 규제개혁 의지도 현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전직 정무직 고위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이 강한 의지를 보여도 일선에서는 우선 ‘하는 시늉’을 하며 시간을 뭉개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며 “현장과 닿아 있는 말단 공무원일수록 규제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을 체감으로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규제개혁委도 피해 가는 ‘청부입법’…갈수록 늘어=관료사회의 분위기가 소프트웨어라면, 행정적 기법에서 발생하는 하드웨어의 문제도 있다. 정부부처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들에게 의원입법을 부탁해 규제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청부입법’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마련해 입법하는 행정입법은 입안에서부터 관계부처·당정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에야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의원 10명이 서명만 하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문제는 청부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규제의 경우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심의하고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원입법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하나로 도입한 규제총량제에도 정부의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진 규제만 적용될 뿐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규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지는 규제는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다. 15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1120건) 중 41.2%이던 의원입법(461건)은 16대 국회에서 54.5%(517건), 17대 국회 70.6%(1352건), 18대 국회 70.7%(1663건)로 증가한 뒤 19대 국회에서는 80%를 넘어서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의원입법은 절차가 빠른 만큼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된 경우가 많다”며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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