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故 신해철 사망 관련…"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단정은 어려워"

입력 2014-12-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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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의료과실'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30일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소견을 밝혔다.

의협은 30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고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고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故 신해철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결정적인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덧붙여 의료과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故 신해철의 사인에 대해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 사망과 그에 따른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소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네티즌은 "故 신해철 사망, 의료과실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니" "故 신해철 사망, 결국 판단은 법원이 하는건가?" "故 신해철 사망, 단정지을 수는 없어도 개연성은 확보한 것 아닌가" "故 신해철 사망, 수술 후 조치가 미흡했으니 이에 대한 처벌을 가능할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故 신해철' '의료과실'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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