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유발기업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14-12-30 15:09 수정 2014-12-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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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법률 31일 공포...기업 배상책임한도 2000억원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기업이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기업으로서도 보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대비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보다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성이 큰 시설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보험을 도입했다.

의무가입 대상은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양시설이다.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는 2000억원이며 한도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사고를 친' 기업도 도산 위험 없이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지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정투입도 최소화된다.

물론 해당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령 위반을 했을 때는 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경오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누가 환경을 오염시켰는지 알 수 없어 보험으로 피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을 통해 인과관계 추정방식도 분명히 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피해 예방노력 등 책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향후 산업계, 학계 등과 산업계협의회를 운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환경책임보험 상품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환경책임보험은 공포 1년 6개월 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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