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4-12-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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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만 사법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즉각 물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덜 줘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나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급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내년에 상·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부는 내년에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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