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 비정규직 대책 제시

입력 2014-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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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제시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해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하여 집중 논의하고 내년 3월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하며, 동 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동 대책안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3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먼저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첫번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소득분배개선분 반영), 단순노무직 최저임금 감액지급 금지 및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이행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편방안(실업급여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기능 등) 마련,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및 저임금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지원, 체불근로자 소액체당금 선지급 및 체불사업주 융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기간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임금인상액 50%)을, 본인 신청시 사용기간 연장(2년 범위 내, 35세 이상) 및 정규직 미전환시 별도 이직수당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처우개선책으로는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고, 경비 등 감시·단속업무의 휴게․근로시간 구별기준 마련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밖에 고용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비정규직 고용규모 제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대기업의 협력업체 근조라 지원시 비용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휴일근로(주16시간)를 연장근로(주12시간)에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8시간)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 제도 정비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정부지원 확대(연 840만원→연 1090만원)와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시에도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과 관련해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합리화)하고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 개선키로하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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