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근로자 질식사에 시공사ㆍ안전업체 소환 조사

입력 2014-12-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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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7일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사고가 난 보조건물뿐 아니라 전 공정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질식사한 신고리 원전 3·4호기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안전관리 협력업체와 시공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1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사고 당시 최초 목격자와 구조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불러 모두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망 근로자 2명이 소속된 한수원 협력업체인 대길건설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들이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 밸브룸에선 질소가스가 누출돼 대길건설 안전관리 직원 손모(41)와 김모(35)씨, 안전관리 용역업체 KTS쏠루션 직원 홍모(50)씨 등 3명이 질식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은 지난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단 등과 진행한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면 배관의 기계적 결함인지, 제조나 설치과정상의 문제인지, 운영 또는 관리상의 잘못인지 판가름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과수의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밀폐공간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협력업체와 시공사 관계자 4∼5명을 불러 1차 조사를 벌였다.

유한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신속히 사고 조사를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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