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 "법원, 계열사 성우종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12-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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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멘트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열사인 성우종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현대시멘트의 성우종합건설에 대한 보증·담보총액은 4696억8421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1279.1% 규모다.

회사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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