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ㆍ사면론' 급부상… 대상은 누구?

입력 2014-12-25 19:45 수정 2014-12-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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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ㆍ한화그룹 등 촉각 곤두세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 해법의 하나로 기업인의 가석방ㆍ사면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총수들을 둔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인 사면론이 확산되면서 현재 총수가 공석인 SK그룹을 비롯해 한화그룹 등 일부 그룹사들이 총수의 사면 또는 가석방에 대해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인 사면론은 지난 10월께 일부에서 거론되다가, 지난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 위기속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총수만이 할 수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격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청와대에 건의해, 기업인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올바른 경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석방 요건이 되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 사면론이 본격 확산되면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가석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수감중이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된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모범수가 대상으로,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최 부회장은 징영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의 수감생활이 21개월에 달한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2012년 구속 기소된 이래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의 절반 이상인 2년 넘게 수감돼 있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가석방 외에 기업인 사면이 실시되면 대상자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꼽히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하지만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임원을 할 경우 화약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다는 법률 조항으로 그룹 지주사인 ㈜한화 대표이사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면이 현실화할 경우 김 회장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횡령 혐의로 기소돼 현재 병보석 상태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가석방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가석방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또 지난해 7월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역시 가석방과는 관련이 없다.

이들은 일반 가석방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인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재계에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고용 등 굵직한 사안들을 결정하기 위해 총수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신장 이식수술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현 회장, 간 이식수술을 앞둔 이호진 회장 등은 건강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총수들이 없으면 사업집중이 안되고 결정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해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한 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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