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비서실 한겨레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입력 2014-12-24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4일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보도와 관련해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 실장 등은 지난 4월 17일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인터넷 한겨레' 기사가 대통령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SNS 상에서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66,000
    • +0.32%
    • 이더리움
    • 3,295,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0.09%
    • 리플
    • 720
    • +0.42%
    • 솔라나
    • 196,100
    • +1.55%
    • 에이다
    • 475
    • -0.42%
    • 이오스
    • 645
    • -0.15%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0.24%
    • 체인링크
    • 15,190
    • -0.85%
    • 샌드박스
    • 346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