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인전자주소 샵 메일 서비스 시행

입력 2014-12-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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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전자주소(메일)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발송되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등 총 9종의 각종 안내문과 통지서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매년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던 수급권확인 서류를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샵메일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팝업존 전체보기에서 국민연금 샵메일 서비스 안내를 통해 샵메일 보유자와 미보유자를 구분하여 자세한 가입 방법이 안내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우선 서비스 대상은 9종이나, 앞으로 대상 업무 확대를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샵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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