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합의]올해 풀건 다 풀었지만 정책 효과는 ‘별로’

입력 2014-1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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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대책 내놨지만 집값·거래량 증가하다 주춤

‘온기가 확산하려면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몇 차례의 굵직한 대책에 출렁거렸다가도 이내 효과가 잦아들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동산 대책은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 7·24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 9·1 대책, 10·30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 총 4가지다.

시장은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8월 0.36%, 9월 0.37%, 10월 0.4% 등으로 반응했다. 거래량 역시 10월 10만90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책의 약발은 금방 꺾였다. 11월 들어서 매매가격 상승폭은 0.12%로 작아졌고, 이달에 들어서는 0.05%에 그쳤다. 거래량도 11월에 접어들면서 9만1000건으로 10월에 비해 2만건 가량 줄었다.

이 때문에 연내 입법이 가시화된 부동산 3법으로 추가적인 정책적 효과가 발생할지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3법이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규제완화 등 과거 투기 과열기에 도입된 3가지 규제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핵심 내용에 속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들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얻는 이익을 최고 50% 환수하는 것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데다, 그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야는 이 제도를 2017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발의된 지 2년3개월 만에 매듭이 지어진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바뀐다. 정부는 이 조치의 시행이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원 주택수 제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소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한 규제다.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분양 가능한 주택을 최대 3채까지로 늘렸다. 정부는 여러 채를 가진 조합원이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분양받으면 전·월세 주택 공급도 늘어 민간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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