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처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부채 늘려…공공요금 올려야”

입력 2014-12-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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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이미 5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 요인이 과도한 정부정책사업과 공공요금 규제,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구분회계제도를 확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발생한 부채와 정부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가려 관리하고, 공공요금 체계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먼저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기업 30개의 부처가 전체 공공기관(303개) 부채의 약 71%를 차지하고,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약 95%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7개 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 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철도공사, 수자원공사다.

입법조사처는 이들 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범위의 확대와 실효성 확대 △구분회계제 확대 및 안정적 운영 △공공요금 체계 현실화와 각종 투자활동 내실화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 자구노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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