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앨범 30% 할인 미끼로 돈받고 잠적한 사진관 대표 검거

입력 2014-12-24 0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기 앨범 30%를 미끼로 돈을 챙긴 후 잠적한 사진과 대표가 검거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4일 저렴한 가격에 아기 성장앨범을 제작해준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사기) 사진관 대표 김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전지역 최대 주부모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아기 성장앨범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회원 64명으로부터 계약금 3천27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돈을 받은 김씨는 약속과 달리 지난 10월 중순께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업 문자를 남기고 잠적했다.

경찰은 "김씨가 계약금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며 "인터넷상에서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계약금을 미리 요구할 때는 직접 업체에 방문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11,000
    • +3.62%
    • 이더리움
    • 3,173,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452,400
    • +2.65%
    • 리플
    • 767
    • +7.72%
    • 솔라나
    • 183,200
    • +4.57%
    • 에이다
    • 484
    • +7.8%
    • 이오스
    • 672
    • +3.86%
    • 트론
    • 206
    • +0%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1.06%
    • 체인링크
    • 14,390
    • +3.45%
    • 샌드박스
    • 350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