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12-23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의 ‘4+4’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으로 부동산 3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키로 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 받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은 24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35,000
    • -4.21%
    • 이더리움
    • 4,117,000
    • -4.85%
    • 비트코인 캐시
    • 442,600
    • -7.56%
    • 리플
    • 591
    • -6.19%
    • 솔라나
    • 186,800
    • -6.65%
    • 에이다
    • 490
    • -6.67%
    • 이오스
    • 696
    • -5.56%
    • 트론
    • 177
    • -3.8%
    • 스텔라루멘
    • 119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10
    • -4.97%
    • 체인링크
    • 17,570
    • -5.03%
    • 샌드박스
    • 400
    • -6.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