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2·3차 취득자도 처벌

입력 2014-12-23 16:00 수정 2014-12-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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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 거래에서 2ㆍ3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사적인 모임에서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신제품 출시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듣고 지인 등에게 전달, 지인 혹은 지인의 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해킹,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얻거나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이용한 경우,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제재 강화와 함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도 도모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벌금이 병과되며 부당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또 금융당국과 사법당국 간 정보교류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의 2차, 3차 이용 등 간접 활용의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함에도 기존 규제로는 처벌이 불가능해 미흡한 제재를 보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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