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성추행 논란…돈으로 무마 '의혹'

입력 2014-12-23 07:59 수정 2014-12-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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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50대 여성과 고소를 주고받으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이 측근을 통해 해당 여성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포천시장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와 중개인 이모(56)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김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서 시장을 고소한 박모(52)씨에게 이씨를 통해 9000만원을 전달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부인하면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 시장과 상의 없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 9월 포천시장 집무실에서 서 시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서 시장은 박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박씨는 지난 12일 구속됐지만, 서 시장이 고소를 취하해 다음 날 석방됐다.

전 비서실장 김씨는 이 과정에서 박씨에게 금품을 주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와 가족은 다시 서 시장의 추행 혐의를 폭로하고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성추행 사실이 없고, 무마하기 위해 박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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