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업무규정 위반' 노무라금융투자에 4000만원 제재금 부과

입력 2014-1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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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4년 제12차 회의를 열고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노무라금융투자에 4000만 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위탁자 매수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지 않은 물량을 당일 중 처리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에 동 종목의 보유수량이 없음에도 매도해 위탁자 매수주문 체결한 것이다.

시감위는 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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