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삼단봉 사건, 처벌 수위 보니…"특수손괴죄ㆍ뺑소니까지?"

입력 2014-1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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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삼단봉 사건

(유튜브 영상 캡처)

삼단봉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수손괴죄에 뺑소니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가진자의 횡포(고속도로 터널 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을 쓴 글쓴이는 "지난 17일 오후 앞에서 사고가 나 길이 엄청 막히고 있는데 우측 갓길로 소방차가 진입해 기다린 뒤 주행하려 했다"며 "하지만 소방차 뒤를 따라오는 차량이 있어서 끼어주질 않았더니 좌측으로 따라붙어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주행 중인 제 차 앞을 막고 내리더니 삼단봉으로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측면 유리창, 보닛을 손괴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주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이 글과 함께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터널 안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탄 한 남성 운전자가 "내려 XX야. 죽을래?"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삼단봉으로 차문과 차체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커지자 제네시스 운전자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네시스 운전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삼단봉을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수손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피해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점에서 뺑소니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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