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호스피스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4-12-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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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완화의료 수가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힘들었던 HIV/AIDS 환자도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된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000명의 심장·뇌혈관질환자에게 240억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에도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수술한 환자는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별도로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과 진료과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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