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웹툰작가와 사업자 표준계약서 정부가 마련

입력 2014-12-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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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 오전 현재까지 의원입법 54개, 정부입법 2개 등 총 56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웹툰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저작권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웹툰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정부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들에게 권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웹툰작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등록금 징수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학생의 선택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꾀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와 상관없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악용 방지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분쇄·압착, 그밖의 방법으로 훼손한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 등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고,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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