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의 횡포’ 한전·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 154억원 과징금

입력 2014-12-18 11:35 수정 2014-1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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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조사 진행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부당지원하고 공사 대금을 부당 감액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 집단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54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기업별로 한전 106억원, 도로공사 19억원, 철도공사 17억원. 가스공사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전과 철도공사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총 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들은 구매 과정에서 자신들의 계열회사를 끼워 넣기를 하거나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수의 계약을 통해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

각 기업별로 보면, 한전은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 등 5개 화력 발전사를 통해 경쟁 입찰이 이뤄진 경우보다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한전산업개발을 집단적으로 지원했다.

한전은 한전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전우실업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이 이뤄진 경우보다 7~12%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도로공사도 경쟁입찰이 이뤄진 경우의 평균 낙찰률보다 8.5%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를 지원했다.

또 고속도로 건설계약 과정에서 휴지기간 동안 거래 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비용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철도공사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철도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부지사용 대가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

아울러 코레일 유통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광고 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가스공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와 보증 수수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자 않았다.

이외에도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설계 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6건의 계약 건에 대해 확정된 계약 금액 보다 감액해 지급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에 조치한 4개 공기업 집단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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