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검찰, '박지만 미행설'에도 박경정 연루 의혹 수사

입력 2014-12-17 13:28 수정 2014-12-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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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박지만 미행설'에도 박관천 경정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7일 검찰과 청와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박 경정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 올 3월 시사저널에 보도됐던 '정윤회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설'과 관련해 '정윤회 문건'과 유사한 동향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시사저널 보도에 언급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 등 물증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미행을 당한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 보도에 정황상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경정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점을 볼 때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비슷한 문건이 있거나 당시 민정 라인에서 구두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회장이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출처로 조 전 비서관, 박 경정, 여권 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조 전 비서관은 강하게 부인했고 박 경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저널 보도에서 박 경정은 '박지만 미행설'을 내사했다가 정윤회씨와 가까운 대통령 측근의 지시로 인사 조치를 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 경정은 당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내사설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18일이나 19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러 유출된 문건의 회수 과정을 보강 조사하면서 박 경정의 문건 반출을 묵인했는지, 미행설에 대해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박 회장에게 전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전날 밤 병원에서 체포한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해 1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 경정의 신병을 확보하면 '미행설'의 출처와 유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이달 안으로 미행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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