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ㆍ다희, 징역 3년 구형...“수십 차례 제출한 반성문 거짓?”

입력 2014-12-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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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정은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해 “엄중한 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생활 동영상을 갈취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유를 떠넘기려고 하고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막대한 심리적 피해가 미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헌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이지연이 법원에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희와 이지연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희는 벌써 8번째 반성문 제출이며 이지연은 두 번째다.

다희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첫 공판 다음 날 첫 반성문을 재출한 이후 총 13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지연 역시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희와 이지연의 반성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간의 추이를 봤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과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부분에 대한 해명,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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