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때문에'…남편에 독극물 먹인 30대女 구속

입력 2014-12-17 08:11 수정 2014-12-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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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충남 서산경찰서는 16일 억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독극물이 든 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하려한 A(38·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월2일 오후 9시께 서산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편 B(36)씨에게 독극물을 희석시킨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물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남편이 바로 물을 뱉어 입안에 화상을 입히는 데 그쳤다.

경찰은 남편 B씨가 마신 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물에 독극물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께 남편이 사망할 경우 5억원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8월부터는 독극물의 종류와 독성, 살해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에 쓰인 독극물을 직접 구입·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독극물 구입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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