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협박녀'에 징역 3년 구형…이유는?

입력 2014-12-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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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B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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